외부감사인 선임보고
Published on October 29, 2021
두산산업차량㈜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1.07.01~2021.12.31까지 6개월간의 회계기간에 대한 당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함
Published on October 29, 2021
두산산업차량㈜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1.07.01~2021.12.31까지 6개월간의 회계기간에 대한 당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