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Published on 2023년 9월 20일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2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두산밥캣코리아”)와의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당사가 두산밥캣코리아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기일 당사는 두산밥캣코리아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멸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개요 : 본건 합병으로 당사는 존속하고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멸함
2. 합병기일 : 2024년 1월 1일
3.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간 : 2023년 9월 22일 ~ 2023년 10월 22일
    나. 제출장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정자동, 두산산업차량(주))
    다. 담당부서 : Accounting팀 (전화: 031-5179-3487, 이메일: chul.lee@doosan.com)


2023년 9월 20일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태 일 (직인생략)

첨부파일 (공고)채권자이의제출_DIV [docx]